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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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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9 - 18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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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위법행위로부터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예상과 달리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지만,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소권에 대한 법적 성질과 시정조치와의 관계가 규명되지 않음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소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학설은 크게 고유권설과 법정소송담당설로 구분된다. 그러나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소권은 소비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제소단체가 제기하는 것이 아닌 법에 의해 제소단체에 부여된 권한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소권의 법적 성질은 고유권설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소비자피해의 예방이라는 목적달성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즉, 전속관할법원에 대해 사업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민사소송법에서 특별재판적으로 불법행위지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상 특칙으로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한다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증명책임의 전환은 소비자단체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둘째,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역시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소비자단체소송과 동일하게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관이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행위를 중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소송제도보다 소비자피해예방에 있어 더 효과적이다. 특히, 제소단체 중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과정 속에서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 결과,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모든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의무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준수하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중대한 소비자피해를 규정하고, 이에 한정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함과 더불어 벌칙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시정명령은 행정규제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 제20조에서는 포괄적 및 추상적인 방식으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의 요건으로 타당하지 않다. 물론 이를 구체화시키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다른 법과의 관계 및 소비자기본법의 성격을 감안할 때, 이를 구체화시키기 보다는 소비자기본법상 시정조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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