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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윤 (한양대학교) 임동원 (재정경제부) 문성훈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1 - 15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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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체제에서는 “조세회피”의 개념 정립 및 “경제적 실질”에 의한 과세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2017년 6월 우리나라는 ‘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하였다. 추후 조세조약상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적용될 것인데, 국내세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적용상 차별적 과세가 존재하게 된다. 차별적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내세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을 BEPS 방지 다자협약상 조세회피방지규정과 일관성을 가지도록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위와 같은 문제 인식 하에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2를 신설하여야 한다. 제1항에 실질우위원칙을 규정하여 “세법의 부당한 혜택”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효과에 대해 규정한다. 제2항에 경제적 실질원칙을 규정하며, 제3항에 단계거래원칙에 관한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옮겨서 규정한다.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 중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인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국세기본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립한 “조세혜택”의 개념에 부합하게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증여 후 양도시’와 ‘양도 후 증여시’의 세액을 비교하여 부당한 과세혜택을 부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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