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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3 - 17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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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은 회원권 시세 하락으로 인한 입회금반환 요청의 폭증, 대중제 골프장 증가로 인한 그린피 경쟁 등으로 대부분 경영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원에 대한 회생절차 신청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회원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만 한다)의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에 해당되어 다른 기업의 회생사건과 다른 특수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특히 체육시설법 제27조에서는 체육시설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양수인, 경매 등으로 인한 필수 체육시설의 낙찰자 등에게 회원들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둔 위 규정이 오히려 거액의 입회금 채무를 가지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에 있어서는 해당 골프장 부지의 임의경매, 강제경매, 파산절차에서의 환가 등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하고 잠재적 인수자들이 선뜻 인수에 나서기 어렵게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오히려 회원들의 자산 회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회원제 골프장의 현황, 체육시설로서의 특수성 등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회생절차 실무에서 발생하는 쟁점으로, 회원권자들의 회생절차 내 지위, 인가 전 M&A와 체육시설법 제27조의 관계, 담보신탁 관련 문제, 청산가치 산정 관련 문제, 입회금반환채권자의 조분류 필요 여부 등을 대상으로 그 실무상 해결책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회원권자들의 회생절차 내 지위에 대하여는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회생계획을 마련할 경우 회생계획상 입회금반환청구권과 골프장시설이용권의 취급을, 인가 전 M&A와 체육시설법 제27조의 관계에 대하여는 제3자 배정 신주인수 방식의 인가 전 M&A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의 ‘영업양도’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되어 인수인에게 회원권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지, 입회금반환채무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담보신탁 관련 문제에 대하여는 신탁채권자와 입회금반환채권자 간의 변제조건상 우열 관계를, 청산가치 산정 관련 문제에 대하여는 실무상 회원제 골프장의 특별한 청산가치 산정방법과 입회금반환채권자의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준수 방법을, 입회금반환채권자의 조분류 필요 여부에 대하여는 입회금반환채권자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로 보아 일반적으로 다른 회생채권자들과 별도 조분류 할 것인지 여부를 각 주된 쟁점으로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사이의 충돌을 최소화하여 비교적 원만하게 회생을 종결한 회원제 골프장 사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파산부 2014회합173 오션뷰 사례를 소개하였다.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회생계획이 종국적으로 실현 가능하기 위하여는 재판부에서 회원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잦은 소통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회생계획안이 작성되도록 권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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