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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현철 (율촌)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5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8 - 35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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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구 도시계획법과 달리 기반시설의 종류에 체육시설을 포함시켰고, 이에 따라 체육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 되었다. 이처럼 체육시설을 기반시설에 포함시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가장 큰 원인은 골프장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 되는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되므로, 이러한 수용권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갖춘 시설만이 기반시설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체육시설 중에서 특히 사인이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전통적인 행정주체가 설치하는 기반시설보다 공공성이 낮다.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인 골프장, 특히 사인이 설치하는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막론하고 그 공공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로 인정하기 어렵고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기가 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도시계획시설규칙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2011년 개정으로 사실상 사인이 설치하는 체육시설을 ‘체육시설’, 즉 기반시설에서 제외했다.
체육시설의 공공성과 관련된 문제로 체육시설법의 회원 지위 승계 규정을 들 수 있다. 즉,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업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환가절차에서 인수되는 경우에도 체육시설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마다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 다르고, 회원 지위 승계는 체육시설의 회원을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해서 시장경제 질서를 수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모든 체육시설에 획일적으로 회원의 지위 승계 조항을 적용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사인이 설치하는 골프장처럼 공공성이 낮은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체육시설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원 지위 승계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정되기 전까지는 회원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를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안성 히든팰리스CC의 연혁 및 현황
Ⅲ. 체육시설과 도시계획시설
Ⅳ. 기반시설의 의의와 공공성
Ⅴ. 관련문제 - 체육시설업의 승계와 회원보호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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