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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현정 (공정거래위원회)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85 - 10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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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인이 소유한 토지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2020년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20년이 되는 해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일몰제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고승덕 땅’이라고 불리는 이촌동 꿈나무소공원 내 위치한 파출소 부지에 대한 세간의 논란이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를 앞두고 수용 보상금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고, 이에 따라 이촌동 파출소가 폐쇄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본고에서는 ‘이촌동 파출소 폐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부지 소유자와 용산구청 사이에 있었던 판례의 쟁점을 살펴본 후, 해당 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더불어 해당 시설과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임의적 도시계획시설의 장단점 및 입법적 보완점에 대해서 살펴본 후, 해당 시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보호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촌동 꿈나무소공원은 국가가 소유한 토지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설치될 당시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었으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의해 용산구청이 토지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해당 시설은 시설이 이미 설치된 상태에서 사인이 토지를 매수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는 사정이 다르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판시한 보호되어야 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사견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상시설 소개 및 관련 판결
Ⅲ. 대상 공원의 관련 쟁점 사항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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