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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5 - 8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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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收益)을 받을 권리만을 자연인인 제3자에게 주고 ‘원본(元本)’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위탁자가 보유하는 경우의 과세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신탁이 설정되어 수익자(受益者)가 수익을 받을 법적 지위를 취득하였을 때 증여세 과세가 필요한데, 그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수익이 발생하여 지급되는 시점에 증여세 과세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 역시 같은 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조항 때문에 실제로 문제 될 여지는 작다. 즉 이러한 경우 대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수익자에게 바로 귀속시켜 소득세를 물리는 것으로 그만이다. 하지만 비슷한 목적에서 이용될 수 있는 다른 법 형식의 경우와 비교하여 본다면 이러한 과세는 지나치게 가벼워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 글은 소득의 기본 개념과 조세중립성의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몇 가지 가능성을 대안 삼아 검토하는 가운데 여러 모로 보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서 해당 수익을 수탁자에게 1차 과세하고(신탁실체설) 2차적으로 수익자가 그러한 수익을 지급 받았을 때 한 번 더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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