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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석남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33 - 94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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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인 국회는 여러 유형의 소득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조세입법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불공평한 조항 및 이중과세 조항이 되기도 하며 그 반대로 과세할 곳에 과세를 하지 못하여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상 경합과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조정방안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에서는 증여로 얻은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세과세 우선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증여세라는 세목의 조세체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동 조항을 일본의 상속세법과 같이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 우선원칙’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상증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최대주주가 지급받을 배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초과차등배당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은 최대주주가 지분대로 원칙적인 균등배당을 받아 소득세를 납부한 후 그 배당금이 나중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상속되었을 때의 세부담을 비교하여 보면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최대주주의 고액배당을 자녀들에게 분할 배당하는 경우 더 현저해진다. 따라서 최대주주가 포기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초과배당을 받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원리나 공평과세에 보다 충실하므로 동 규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외의 특수관계 있는 흑자법인은 그 수증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시에 특정법인의 주주들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하고 잉여금이 배당될 때 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는바,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주주들의 배당소득은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배당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나, 특정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증여로 간주함으로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고, 법인주주들은 과세제외 되는 등 불평등한 조항이므로 이를 폐지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넷째, 개인이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행위는 대개는 법인의 소득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소득이 실질적인 증여임에도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소득의 종류와 귀속시기가 달라지는 등 불공평이 야기된다.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소득처분의 종류에 ‘증여’를 신설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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