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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환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9권 제2집(통권 제44권)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7 - 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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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외유출소득에 대해 ‘소득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은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본고는 사외유출소득 귀속자에 대한 과세와 해당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처리에 대해 「국조법」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횡령으로 인한 소득의 사외유출은 대개 대표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현행 세법에서는 징세편의를 위해 상여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러나 징세편의에 대한 편익이 해당 법인의 불이익에 대한 비용보다 크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표자의 사외유출소득은 상여소득 보다는 이익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주주가 법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숨은 출자’로 볼 수도 있다. 「국조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반영하여 소득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법인세법」에서는 「국조법」과는 다른 소득처분이 규정되어 있어 세법체계의 일관성과 정합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조법」의 소득처분을 참고하여 사외유출소득의 이전을 배당과 출자의 자본거래의 관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지급의제에서 귀속자가 불분명한 인정상여는 위헌소지가 있고, 원천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 간의 성립시기를 크게 괴리시킬 수 있다. 그리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가지는 과도한 의제적 성격은 납부기한의 유예라는 일종의 보상을 부여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납부기한의 유예는 정상적인 배당의 지급과 비교할 때, 편법적인 배당의 지급을 우대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제도를 폐지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선행연구
Ⅲ. 사외유출소득에 대한 쟁점사항
Ⅳ. 횡령 등에 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Ⅴ. 사외유출소득의 과세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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