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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관식 (경운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6 - 133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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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알고 있는 회사의 현재 또는 미래의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 등을 유용하여 현재 또는 장래의 이익을 회사에 귀속시키지 않고 자신이나 제3자에게 귀속시키는 회사기회유용의 문제는 이사 자신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라는 점에 위반되지만 회사 자신의 수익에 대하여 손해를 야기한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은 제397조의 2에서 회사기회유용의 금지를 규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경우 이사가 속한 이사회의 2/3의 동의를 얻게 하는 등 제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내에서 현실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회사기회유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법 제397조의 2가 제정되었지만 이는 단지 상법이라는 사법상 효과로서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차원으로 다루고 있어 이사의 회사기회유용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제한적이다. 회사기회유용의 문제는 단지 상법이라는 사법상의 효과로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형사법적 문제도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이사의 회사기회유용과 관련한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것인가라는 점도 검토되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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