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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진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3 - 23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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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지능형 로봇, 무인자동차, 드론 등 혁신적 신기술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고 각국은 미래 초연결사회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그러한 혁신적 신기술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글은다가오는 초연결사회를 주도할 혁신적 신기술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응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 특히 민사법적 측면에서 어떻게 규율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등 ‘지능화’에 따른 지능형 사물의 의사표시의 귀속과 지능형 사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 귀속 문제를 주로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지능형 사물을 통한 계약에서도 기존의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자적 의사표시를 통한 전자계약의 유효성과 자연인에 대한 효과귀속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로 보다 높은 지능을갖추게 되는 경우에는 사람이 예측하지 못한 범위에까지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배하고 합리적인 책임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방안 중의 하나로서 기본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책임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능형 사물로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는 특히 제조물 책임과 공작물 책임을 살펴보았는데, 지능형 사물에 내장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타당하다는 점과 공작물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은 있지만 보험과 같은 위험 분배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혁신적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발전이나 사회의 진보에 저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에서 혁신적 신기술의 모든가능한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미래 초연결사회에 맞는 민사법 해석론을 전개하는 데 하나의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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