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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용근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7 - 20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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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준비에 있어서, 통일시기 또는 그 이후의 법제적 통합 및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통합이 가능하기 위한 물적 기반은 재정제도의 정비 및 재원의 확보를 통해서만 가능한 바, 통일재원의 준비를 위한 헌법적 의무는 현재의 헌법규정 및 해석론으로서는 중요한 규정의 흠결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전제하에서 좀 더 재원마련의 원칙에 대해서는 규정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대전제하에서 법제도적ㆍ물적 기반으로서의 통일재정법제의 체제를 정비하고 그에 따라 통일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통일을 대비한 통일 후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의 문제는 북한주빈들이 썰물처럼 남한으로 이주한다면 남한의 주거혼잡과 범죄의 문제이외에 북한의 공동화로 인한 개발의 공전 등으로 인한 통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한시적으로 북한주민의 남한이주를 금지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이에 대한 보상책으로 북한주민들에게 북한토지를 분배하고 해외자본 및 남한의 민간자본을 신속히 국유화된 토지를 무상분배 내지 장기간 무상대여하면서 북한개발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통일비용에 관한 기존 논의와 연구들이 오히려 우리의 통일 노력 혹은 통일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선 이론적으로는 통일의 순비용(net cost)로 정의되어야 할 통일비용이 총비용(total cost)로 정의됨으로써 실제 비용을 크게 부풀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 등이 문제이기에 통일투자라는 개념으로 정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투자 재원 및 수단은 복지관련 증세논쟁에서 보았듯이 증세는 조세저항이 심해 자칫 통일을 거부할 수박에 없는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기에 사실상 어렵다고 보이고 해외자본 또는 국제기구 재건기금 도입, 국유재산 매각론(북한토지의 국유화를 전제로), 국내민간자본의 투입(국내건설협회도 이에 대한 준비하고 있음) 등의 방법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일재원과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권제도는 통일재원으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통일후 북한지역 토지소유권제도는 단지 법적인 문제만이 아닌 상당한토지가 국유가 된다면 국유지매각후의 자금과 국내외민간자본의 투자시의 투자비용의 절감, 그리고 북한주민을 북한에 정착시킬 시키고 실질상의 복지비용 등의 절감 등으로 인해 실질적 통일재원과 관련이 될 수 있다. 통일 후 토지 소유권에 대하여 법학계의 대부분의 학설이 사유재산권 절대의 원칙을 감안해서 사유재산권 원칙을 감안한 반환원칙ㆍ부분보상, 반환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보상 그리고 무보상의 세 가지이고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증거주의에 입각한 원상회복내지는 보상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향후 이는 엄청난 통일비용을 직접적으로 보상금내지는 개발비용을 지출하게 될 수 있기에 독일과는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결국 우리는 독일통일을 논의하지만 우리는 재정여건이 독일과는 다르게 너무나 열악하기에 독일과는 다른 재정에 대한 법정비를 헌법적인 차원과 법적인 차원에서 하여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었던 통일의 기회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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