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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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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호 (조선대학교) 김인숙 (금융감독원) 최관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회계학연구 제40권 제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83 - 32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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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제도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특히 신규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기존투자자와 신규투자자간의 정보비대칭이 크기 때문에 신규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상장 전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 만약 규제기관의 도입 취지대로 감사인 지정제도가 순기능을 한다면 감사인 자유수임제가 시행되던 기간에 비해 감사인 지정제도가 시행되던 기간에 감사인이 더욱 엄격한 감사를 수행할 것이다. 하지만 감사인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감사품질이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에 비해 감사의 효율성이 하락하여 감사품질이 낮아지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면 감사인 지정제 기간에 상장한 기업이 자유수임제 기간보다 감사품질이 더 낮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감사품질을 선행연구와 같이 이익조정으로 측정하고, 감사인 지정제도가 신규상장기업의 상장 전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감사인 지정기간이 끝나고 자유수임으로 전환되는 첫해에 지정감사인을 감사인으로 계속 선임하는 기업과 감사인을 새로 교체하는 기업의 상장 전 보고이익을 비교하였다. 본 논문은 코스닥시장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신규상장한 기업 중에서 표본선정기준을 만족한 452개 기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인 자유수임제를 시행하던 기간에 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시행하는 기간에 신규상장기업의 상장 전 이익조정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규제기관이 감사인 지정제도를 통하여 신규상장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 본래 취지와는 다른 결과이다. 둘째, 지정기간이 끝난 후인 상장후 첫 회계기간에 기존 지정감사인을 감사인으로 계속 선임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상장 전 이익조정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지정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기업이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에 비해 상장 전 이익을 더 상향조정하였다. 이는 지정감사인이 상장 후 자유수임에 따른 감사계약을 고려하여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정감사인이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의 외부감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증적인 증거이다. 셋째, 표본기업의 표본선택편의를 줄이기 위해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적용하여 가설을 검증한 결과, 회귀분석 결과와 질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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