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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9 - 17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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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내린 경영판단이 사후적으로 잘못되었음이 드러나더라도 경영판단을 할 당시 이사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면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경영판단원칙은 민사책임영역에서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논의되어 왔다. 경영판단원칙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것이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최근에는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제한하기 위해서 경영판단원칙을 형법해석에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사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즉 이사가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내린 의사결정이라면 사후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경영판단원칙의 실체법적 효과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위반 증명에 관한 경영판단원칙의 소송법적 효과는 이미 우리 법체계에서 인정되고 있고, 이를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논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의 결론에 이른다. 경영판단원칙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경영판단원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이미 업무상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로 볼 수 없다.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고의는 논의할 필요가 없으므로, 경영판단원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 결국 형법에서 경영판단원칙은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된 결과로 논의되는 사항들은, 이를 경영판단원칙이라고 부르든 그렇지 않든, 이미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율영역 속에 들어와 있으므로, 형법해석에서 경영판단원칙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적법한 경영판단에 따른 행위를 한 이사의 형사책임을 배제하기 위해서 경영판단원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도 없다. 대법원은 경영판단원칙에 업무상 배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기고 있다. 즉 소송법적으로 경영판단원칙은 고의의 입증방법의 척도로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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