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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1 - 17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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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착오이론의 중심에는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가 있으며,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는 기본적으로 불법을 정하는 법률을 전제로 한다. 사실의 착오는 ‘불법을 정하는 법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의미하며, 법률의 착오는 ‘불법을 정하는 법률’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착오’를 의미한다. 불법을 정하는 법률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자신의 불법한 행위가 불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행위자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 불가능하게 되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비난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법률의 착오는 직접 불법구성요건을 정한 법률 뿐 아니라 간접적인 허용구성요건, 즉 위법성조각사유를 정한 법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 밖의 법률, 예컨대 책임조각사유를 정한 법률이나 양형 또는 처벌조건을 정한 법률은 그 내용이나 범위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사실의 착오의 대상도 기본적으로는 ‘불법을 정하는 법률’이므로 직접적인 불구성요건을 정하는 법률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사실 뿐 아니라, 간접적인 허용구성요건(위법성조각사유)을 정하는 법률의 전제사실의 착오도 사실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들 불법을 정한 법률의 전제사실, 즉 불법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면 고의의 불법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불법을 정하는 법률 이외에 ‘책임조각사유를 규정한 법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에는 형법 이론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적법행위의 기대불가능성’을 근거로 인정되는 책임조각사유에서 적법행위의 기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오인한 행위자에게는 실제로 적법행위의 기대가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그 오인 역시 회피가 불가능했다면 행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비난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기대불가능성을 기초로 인정되는 책임조각사유의 특성으로부터 나타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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