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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해상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1 - 22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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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을 시작으로 한 인터넷쇼핑이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오픈마켓이라는 인터넷쇼핑형태는 마켓플랫폼에 다중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접속하여 다양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개념이 도입된 형태이다. 그러므로 오픈마켓사업자는 거래과정을 중개하고 협력하는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일 뿐이고 기본적으로는 중개자로서의 지위에 있다. 그러나 마켓플랫폼의 구성과 실질적인 운영이 이용자에게 마켓사업자를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중개자로 인식시키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오픈마켓사업자의 중개자로서의 지위는 마켓플랫폼의 내용에서 드러나야만 한다. 마켓사업자를 통신판매중개자로 분류하는 근거는 오픈마켓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상품거래의 중개플랫폼이므로 중개자로서의 지위를 ‘쉽게 알 수있도록’ 마켓플랫폼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야만 한다. 오픈마켓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상품거래시스템이면서 마켓사업자가상품거래의 중개자라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마켓플랫폼에서 정보의 제공이 불명확한 때에는 여러 가지 모호한 책임관계를 초래하고분쟁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소통하는 거래정보가 오직 마켓플랫폼에의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마켓플랫폼에서 표현된 특성에 따라 마켓사업자를상품거래의 당사자 또는 대리로 취급할 수도 있고 상품의 보증이나 이행의 연대책임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마켓플랫폼으로 거래하는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경우이더라도 거래당사자의 지위에 관한 논의는 마켓플랫폼의 형태에서 보여주는 객관적이고 분명한 틀에서 고민하여야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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