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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룡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4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6 - 158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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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7월 16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준항고의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다룬 결정문(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결정)에서 ‘별건 압수․수색’, ‘포괄적 압수․수색’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현행법상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상론했다. 선고 이후 여론에서는 법원과 검찰의 입장을 도표로까지 정리하며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이미 학계나 실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당분간은 보다 더 많은 주장들이 관련 논의를 더욱 깊게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어떤 시각과 주장이 입법과 해석의 문제를 보다 선명하게 구분하고, 국회의 역할과 대법원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게 해 줄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위 결정의 내용 및 관련 국가들의 해당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현행 법제 하에서 목적적 해석의 횡포를 최대한 줄이고 삼권분립에 충실한 해석으로 입법자의 일거리를 돌려주려고 한다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의 종료시점은, 어떤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저장매체를 압수한 시점, 유관정보를 출력한 출력물을 확보한 시점, 혹은 필요한 정보를 파일형태로 복제 완료한 시점 등으로 다양하게 구별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제안되었던 압수수색의 대상에 ‘정보’를 포함하자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그것만으로도 현행법상 당사자의 참여권은 압수수색영장집행종료시점이 언제인가와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 최초의 우연한 발견물(증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영장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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