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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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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기 (성신여자대학교)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9 - 9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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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수정 사항 중에서, 동 계획에 포함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그리고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등 4개 바우처 간에 서비스 양을 상호간 어떻게 이전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관해 고찰하는 것이다. 4가지 바우처는 각각의 제공목적에 따라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주어진 기준에 따라 제공되지만, 개별 단위 수준에서의 합리성이 반드시 전체 총합에서의 만족도의 극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만족도 수준을 이룰 수 있는 바우처 간 조정방식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바우처 수혜 주체의 문제, 적격성의 문제, 조정수준의 문제, 조정시기의 문제, 조정절차의 문제, 조정환원의 문제 및 조정액 부담의 문제 에 대해 검토하고 대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현재의 발달장애인지원법은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지원 방식의 발전뿐만 아니라 전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방향을 이용자 중심적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동 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 바우처 조정방식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한 설계 및 명문화 작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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