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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0권 제9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99 - 33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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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대상판례에서 우리 대법원은 동법률의 전자감시제도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형 집행의 종료 이후에 부착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 이러한 전자장치부착명령에는 소급효금지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있다. 그렇다면 동법률에 규정된 전자장치부착명령의 법적 성격이 모두 동일한 보안처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전자장치부착명령에 동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진정소급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동법률상 징역형 종료이후의 전자장치부착명령과 가석방 및 집행유예시의전자장치부착명령은 모두 독립된 제재라기보다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감독하기 위한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법적 성격은 전자장치부착명령이 따라가는 보호관찰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징역형 종료 이후에 부과되는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가석방 및 집행유예시 부과되는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전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소급효금지원칙 또한 전자의 경우는 적용되지않지만, 후자의 경우는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것과 같은 진정소급효까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 동 부칙은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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