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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1호(통권 제23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491 - 517 (27page)
DOI
10.35505/slj.2022.02.11.1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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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공무상비밀누설죄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달된 정보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집중되었다. 공무상비밀누설죄가 크게 ‘비밀’과 ‘누설’이라는 두 가지 표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때, 누설은 단순히 알려주거나 고지하면 성립하는 매우 넓은 개념으로 이해해왔기 때문에 비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자주 문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선 판사들이 법원행정처로 현직 법관의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영장재판 정보를 전달한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누설’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정당한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정보전달이 이루어지는 이상 이러한 정보전달을 누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사법행정사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말하는 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이 또 하나의 ‘제식구 감싸기’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판결에 불과한지, 아니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는 잘된 판결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는, 정당한 직무집행과 관련한 정보전달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누설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대전제 자체는 타당하지만, 해당사안의 행위를 ‘정당한 사법행정사무’라고 하면서 누설행위가 아니라고 본 구체적 판단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목차

국문초록
Ⅰ. 대상판결
Ⅱ. 평석
Ⅲ.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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