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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卷 第1號(通卷 第85號)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5 - 63 (39page)
DOI
10.57057/LawReview.2022.03.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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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둘러싼 모든 영역에 걸쳐 전문화·개별화·파편화가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어느새 다시 장벽을 걷어내고 상호 융합하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행정작용 또한 마찬가지다. 공급자 편의가 아니라 국민 편의를 위한 통합적 · 융합적 행정서비스가 중요시되고 있다. 필요충분한 융합행정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융합법제, 다부처소관법제가 요구된다. 기존 법제실무(입안기준 등) 방식은 부처 간의 칸막이식 행정을 의도치 않게 조장해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법률에 담긴 정책과의 상호 연계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기존 입안기준 및 입법례를 관성적으로 따라하며 법률 간에 저촉되는가 하는 형식적 관련성만을 점검하는 입법에 치중되어 있다. 이에 법률 규정 간의 연계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각 정부 부처 등이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도록 견인하는 다부처소관법률 등 융합법제 활성화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부처소관법제, 융합법제는 종래에 신봉되어 온 부처소관주의 원칙(관행)을 탈피하는 입안 방식이다.
다부처소관법제(다부처소관법률, 다부처소관법령)는 결국 여러 부처가 각자 자기 소관의 사무만을 중심으로 행정작용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적인 시각에서, 국민과 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관련 부처가 모두 달려들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유도하는 설계구조를 가진 법규범이다. 융합법제가 활성화될수록 부처별로 중복되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같은 대상에 대해 각 부처가 중복하여 규율함으로써 행정작용의 분산 시행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고, 위기 발생시 통합적 · 유기적 대응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융합법제와 부처소관주의의 부조화
Ⅲ. 융합법제의 준거점
Ⅳ. 융합법제 사례 : 다부처소관법률 및 공동소관법률
Ⅴ. 융합법제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
Ⅵ.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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