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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44집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79 - 109 (31page)
DOI
10.56030/kuirle.2022.06.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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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부문과 건설부문 등 산업 각지에서 산별교섭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산별교섭을 진행할 때 노동조합이 우선하는 사안은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의 확정이다. 이에 최근 노동계는 사용자단체의 개념을 보다 확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를 전개해 가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단체의 개념은 법학적 관점에서 엄밀한 타진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는 사용자단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사용자단체가 정확히 무엇을 목적으로, 어떠한 수준의 조정과 통제의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동 규정은 사용자단체가 목적성과 통제성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노사관계는 단체교섭 체결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용자단체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그 목적을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 등에 명시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정관·규약 등에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총회의 의결이나 교섭 관행 등을 살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협약체결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면 목적성의 요건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통제력 면에서도 우리 노조법 규정과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제력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통일된 의사를 형성하고 이의 적용을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보유하면 족하다고 생각된다.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자단체’를 혼용하고 있으나 단순한 이익단체와 단체교섭의 당사자와는 구분되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사용자단체로, 단지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 그 단체의 대표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등으로 분별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사용자단체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사용자단체는 당연히 성실교섭의무를 부담하나 이 의무가 구체적인 교섭형태를 개별 사용자에게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사용자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개별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충돌할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별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우선한다. 또한 현행법은 개별 사용자에 대하여만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용자단체도 수규자로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I. 들어가며
II. 사용자단체의 의의
III. 사용자단체의 권한과 의무
IV.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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