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영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6집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33 - 358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으로 2011년 7월 1일부터 사업(장)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복수노조가 허용되었고,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되면서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결정으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우리 규범체계상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에 대해 협약체결권이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부정된다는 점, 그 결과 교섭창구단일화 강제 조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탈락하거나 배제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 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다양한 노동조합의 체계를 간과하지 않고 고려해야 한다는 점, 예상되는 분쟁소지를 가능한 줄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합리적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통하여 노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Ⅲ. 단체교섭권의 보장과 해석론
Ⅳ. 헌법 제37조 2항에 따른 위헌성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2008헌마118(병합) 전원재판부

    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1991. 5. 30. 선고 90구587 제2특별부판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련된 노동조합법상의 각 규정과 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반드시 상급 연합단체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한 위 법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같은 법 제14조 제5호와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바27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노동조합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헌법 제32조 제1항에 반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