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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Ⅲ. 단체교섭권의 보장과 해석론
Ⅳ. 헌법 제37조 2항에 따른 위헌성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2008헌마118(병합) 전원재판부
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1. 5. 30. 선고 90구587 제2특별부판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련된 노동조합법상의 각 규정과 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반드시 상급 연합단체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한 위 법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같은 법 제14조 제5호와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바27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노동조합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헌법 제32조 제1항에 반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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