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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희성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0輯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79 - 42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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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각국의 공정대표의무와 중립의무의 내용 및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등을 확인한 후, 해당 사건에서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조합 간 차별금지의무의 형태와 그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다.
우선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의무이며, 교섭과정에서의 중립의무는 개별교섭시 각 노동조합은 고유의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을 갖기 때문에 사용자는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라고 할 것인 바, 공정대표의무와 중립의무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당해 사건과 같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중에 사용자가 제시한 조건의 수용여부에 따라 발생한 차별의 문제를 사용자의 중립의무로 본 제1심법원(판결문 6쪽)과 제2심(판결문 14쪽)의 판단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함께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한 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둘째 공정대표의무와 관련하여 제2노동조합은 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제1노동조합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는 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1노동조합도 통상임금소송금액 800만원을 기준으로 수용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개별조합원이 소송취하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제2노동조합이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제안필요성이 있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였으며, 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은 노동조합내부의 문제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불합리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사용자에게는 더더욱 공정대표의무위반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셋째 가사 당해 사건의 쟁점을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가 아닌 중립의무 위반 여부로 판단한 대상판결의 법리채택을 긍정한다고 해도, 당해 사건의 격려금지급조건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한 것이 아니며, 제1노동조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 할 수 없고, 회사가 이를 예상했다고 볼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어서 중립의무위반이 아니라 할 것이다. 더욱이 대상판결의 판시에 따르면, 단체교섭 당사자도 아닌 제1노동조합, 즉 특정 노동조합이 일정한 문제에 대해 특정 방침을 취하게 되면 사용자가 이에 구속되어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는 단체교섭안을 제시할 수도 없고 합의, 즉 단체협약의 체결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단체교섭 당사자에게 보장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궁극적으로 협약자치를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복수노조하에서 단체교섭원칙과 공정대표의무 및 중립의무
Ⅲ. 당해 사건에서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가?
Ⅳ. 결론에 갈음하여 - 당해 사건에서 사용자의 중립의무위반적용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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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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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3. 7. 11. 선고 2012구합392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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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노1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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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고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여 체결 시기와 내용 등을 달리하는 복수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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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12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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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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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4가합1024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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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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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406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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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783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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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 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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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7누862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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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것은,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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