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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아람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03 - 3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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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법제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현행 민법상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논의를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상담계약에 적용시켜 상담사의 정보제공의무를 살펴보았다. 상담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 및 상담사의 인적 요소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인 상담사와 수요자인 내담자 사이에 상담 및 상담사에 관한 정보량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다.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에 공정한 상담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정보량이 많은 상담사가 계약 체결 전 내담자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여 내담자의 계약체결 의사결정을 도울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내용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미국 각 州의 법률 중 상담사의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미국의 규정 내용은 크게 정보제공의 시기 및 방법, 정보의 내용, 상담사의 정보제공 관리 방안으로 분류되고, 정보의 내용은 다시 상담사에 대한 정보,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보, 내담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정보, 그리고 관리 기관 및 민원절차에 대한 정보로 구분되었다.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에 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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