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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호칠 (한국자산관리공사)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05 - 132 (28page)
DOI
10.31779/plj.23.2.2022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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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공물법 이론은 독일(Öffentliche Sache)과 프랑스(le domaine public)의 오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비교적 풍부하고 안정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종래 통설은 공물을 정의하면서 공공시설을 배제하였지만, 이후 공공시설을 공물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견해가 등장하여 현재 다수설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다수설에 의하더라도 공공시설은 공물법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분야가 아니고, 공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물건의 집합체 정도로만 인식이 된다.
이러한 강학상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은 실정법상 매우 중요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오면서,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 학설이 공공시설을 물건의 집합체라고만 할 뿐이므로, 실정법에서도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지만 공공시설의 유형과 각 유형별 범위에 대하여는 매우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강학상의 공물과 실정법상의 공공시설은 구성요소, 구성물건의 소유권, 권원의 취득이 요구되는지,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따른 책임 등에서 적지 아니한 차이를 보여주며, 나아가 공물이 공용지정을 중심으로 한 성립이 중요한 반면, 공공시설은 완공에 의한 설치가 중요하게 된다. 한편 민간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예외 없이 국·공유화됨으로써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개발이익의 공익환수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됐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민영도시개발사업으로 민간사업시행자에게 과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자 성남시가 개발이익의 적절한 공익환수를 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국․공유화를 개발이익의 환수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공공시설은 많은 실정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요한 법적 기능들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강학상 공물의 특수한 발현형태로만 취급될 뿐 학문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했고, 그리하여 실무상 해석의 어려움을 겪고 법학적으로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향후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공물법에서 중심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공공시설의 의의
Ⅲ. 공공시설의 법적 기능
Ⅳ. 공공시설의 국·공유화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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