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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정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53 - 28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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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구조를 살펴보지 않는 이상 그 실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통상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공공시설이 별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되어, 주차장을 제외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의 소유권 변동 원인을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 도로 등이 주택건설사업에서 설치되었다면 공공시설로서 무상귀속되는 것이 분명했을 것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부관에 따라 기부채납 대상시설이 되면서 기부채납에 의한 소유권이전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원심에서 이 사건 도로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밝혀 무상귀속을 인정하는 대신 기부채납의 대상시설로 보았다면, 점유 여부를 다투는 범위는 이 사건 주차장에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전체로 확대되었을 것이다. 이 사건 주차장과 관련하여 원고의 점유를 인정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부정한 대법원의 판단도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주차장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도시계획시설로서 공물이라는 점, 공용폐지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공물관리권에 기하여 관리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이 명확했으므로 그 점유 여부가 크게 쟁점이 되었다는 점은 조금 의외이다. 원심과 대법원의 결론이 달라질 만큼 점유 인정이 쟁점이 된 원인은 공공용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유 판단기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권적 관점에 따라 배타적 사실상 지배를 요구하는 점유 판단기준을 공공용물인지 여부와 관련 없이 일관되게 적용하면, 사안의 본질과 괴리가 있는 판단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상판결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공물법적 관점이 명확한 법리로 제시될 수 있다면, 도시계획시설과 같은 공물에 관한 점유 판단에 있어 실무상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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