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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이 (한국법령정보원) 천관우 (고려대학교)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14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41 - 7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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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저수지를 설치할 무렵인 1940년 중반 조선농지개발영단이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 점유를 승계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인정하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자주점유가 추정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가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수용 여부가 불분명한 토지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에 대해서는 자주점유를 추정하는 법리의 현실적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신중히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대상판결 사안과 같이 일제하에 실질적으로 제국주의 당국이 주체가 되어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가 개시된 경우에 있어서 자주점유 추정에 더욱 그러하다. 역사적으로 당시 저수지 설치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로 강제적ㆍ강압적으로 추진되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던 사업이다. 그리고 제당부지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가해진 협박과 동의서 등 각종 관련 서류의 날조 등 부당한 식민지적 파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수지 설치 이후에도 계속된 조선인들의 저항운동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에서는 일제강점기하에 조선농지개발영단의 제당부지 점유에 관하여 자주점유 추정의 법리를 적용한 것은 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 사건 토지의 수용 여부에 관한 자료까지 전혀 없는 경우라면 자주점유를 추정하여야 할 합당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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