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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인원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00 - 278 (79page)
DOI
10.29305/tj.2022.12.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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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IMF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서구 선진국에 버금가는 기업 지배구조 달성과 금융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수많은 상사법 개정을 단행했다. 그리고 이것이 대륙법계 토양(土壤)을 가진 대한민국 상사법에 영미법의 씨앗이 파종(播種)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 대한민국의 입법자들은 유독 이사의 신의성실 의무에 대해서는 일본 상법 제254조의 3을 입법적 모범으로 삼아, 이를 상법 제382조의 3에 판에 박은 듯 계수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대한민국과 동일한 대륙법계 전통을 가진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해당 의무를 영연방국의 판례법으로부터 계수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법제는 영연방국의 판례법을 통해 두 세기가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축적 · 진화해온 이사의 신의성실 의무와는 체계(體系) · 자구(字句)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우리 입법자들은 일본의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바, 대한민국은 충실의무와 선관의무 간 동질설 · 이질설의 대립과 같이, 불필요한 혼란조차 일본의 그것을 답습(踏襲)해야만 했다.
사정이 이와 같았다면, 우리는 일본 상법 제254조의 3, 이것의 입법적 뿌리였던 영연방국의 판례법을 차근히 숙고(熟考)할 기회를 가졌어야 했다. 그러나 Henry G. Manne을 비롯한 1960년대 미국의 법경제학자들에 의해 확립된 주주이익 극대화론(shareholder profit maximization)이 전 세계 학문시장을 강타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신의성실 의무에 대한 논의가 30년 넘게 미뤄지게 되었고, 이것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또한 이것을 연구하고 이론적으로 비판하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었다. 이렇게 숙고의 시간이 미뤄지다 보니, 대한민국의 선행연구는 이사의 신의성실 의무와 주주이익 극대화론을 혼동(混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주주이익극대화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이론적 비판의 화살이 이사의 신의성실 의무에 돌아가는가 하면, 해당 의무를 폐기하는 입법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마저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상법 제382조의 3에 새겨진 이사의 신의성실 의무는, 그 규범적 진면목(眞面目)이 드러나기도 전에, 사라져야 할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사의 신의성실 의무는 선행연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극단적(極端的)이고 비합리적(非合理的)인 규범원리가 아니다. 외려, 해당 의무는 ‘주식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자가(‘회사 · 이사 간의 신탁적 관계’), 주주의 유익이라는 기준을 사용하여 회사에 최선이라(‘회사의 유익’) 믿는 의사결정을 신의성실하게 도출하는(‘이사의 신의성실’) 한편, 이러한 의사결정이 회사법과 정관에 합치하도록 요구하는(‘적정한 목적’)’ 이성적(理性的)이고 합리적(合理的)인 규범 원리이며, 이는 영연방국의 사법부가 오랜 고뇌 끝에 구체화‧체계화한 판례법의 과실(果實)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고는 이사의 신의성실 의무를 판례법으로 발전시켜온 영연방국, 그중에서도 영국 · 호주 · 캐나다의 대표적 사법선례를 ‘빠짐없이’ 평석함으로써, 해당 의무를 ‘오로지 주주이익의 극대화에 봉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향된 기업지배구조 원리’로 여겨왔던 선행연구의 오해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본 고는 이제부터라도 주주이익 극대화론이 안겨줬던 이론적 트라우마(trauma)에서 벗어나, 우리의 실정법인 상법 제382조의 3, 그것의 규범적 내실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노력에 모두가 합심(合心)할 것을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본 고는 이렇게 지난한 연구의 결실(結實)이, 상법 제382조의 3을 사실상 규범적 공백(空白) 상태로 인식해 온 대한민국의 법 현실에서, 본 조의 해석론과 입법론에 고심(苦心)할 우리 사법부와 입법부에 소중한 ‘비교법적 참고자료(參考資料)’가 되어주리라 기대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회사 · 이사 간의 신탁적 관계
Ⅲ. 이사의 신의성실
Ⅳ. 회사의 유익
V. 적정한 목적
Ⅵ. 주주 · 비주주 간 이익균형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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