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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수경 (브레멘대학교) 김호 (경찰대학)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0집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95 - 223 (29page)
DOI
10.56544/JBLR.2022.12.7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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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경찰과 정보기관 간의 분리원칙은 정보기관은 경찰권 내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경찰조직에 예속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독일의 3대 정보기관인 연방헌법보호청, 연방정보부 그리고 군정보부는 경찰조직과는 별개로 국내외 정보의 수집 및 평가를 담당한다. 이러한 모습의 배경은 독일 경찰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정치경찰에서 출발한 경찰의 유래가 권한과 임무의 세분화로 이어진 것이다. 바이마르 공화국 이전의 독일 경찰은 정치경찰이 행정권한 외에 정보수집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들어서면서 제국 전체의 영역이 아닌 개별 주, 특히 프로이센에서 경찰과 정보기관이 분리된 모습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국가사회주의 시대에도 거의 무제한의 권력을 지닌 비밀국가경찰과 나치친위대의 정보기관 SD가 구분되어 존재하였다. 이후 연합군은 경찰과 정보기관의 분리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경찰서신을 제헌위원회에 보내 헌법초안단계에서 두 기관의 분리가 검토되었다. 1949년 5월 23일에 공포된 독일기본법에 두 기관의 설립에 관한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최근 법개정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배제한 것은 분리원칙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찰과 정보기관이 각각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II. 독일 안보기관의 형태
III. 독일 경찰제도의 역사적 전개에서 분리원칙의 도출
IV.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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