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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기성 (법무법인 KHL)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59 - 302 (44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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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사법재판소 Ferrari v. Mansory Design 사건(이하 ‘대상 판결’이라고 한다)에서 공동체 미등록디자인 일부의 보호 가능성 및 보호의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첫째, 전체 제품의 공개 때 분명하게 식별가능하면 미등록디자인의 부분도 보호받을 수 있다. 둘째, 미등록디자인의 부분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가시적 부분을 구성하여야 디자인 보호의 일반요건인 독특성을 충족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등록디자인을 보호하는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있어 상품형태의 일부 보호도 디자인보호법상 부분디자인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완전모방을 규제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상품형태의 일부는 대상 판결과 같이 보호를 구하는 부분이 식별가능하고 가시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상품 형태의 일부가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선행디자인과 비교를 통해 제외되는 동종 상품의 통상적 형태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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