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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정 (고려대학교) 유승원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49 - 83 (35page)
DOI
http://dx.doi.org/10.24056/KAJ.202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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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시행 이후 지정 감사인이 자유수임 감사인보다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이 높다는 실증증거를 제시한다. 금융당국이 기업에 감사인을 지정해주므로 지정 감사인의 독립성은 향상될 것이며, 지정 감사인은 향후 감사실패로 인한 제재 등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보다 철저한 감사를 수행할 것이므로 감사시간이 증가할 것이다. 더불어 감사인 지정의 절차적 특성상 감사인의 감사계약 유치 및 유지에 대한 부담을 낮춰줄 수 있으므로 감사시간의 증가와 함께 감사보수도 증가할 것이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정 감사인은 자유수임 감사인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이에 따라 높은 감사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상 감사보수 및 비정상 감사시간 또한 더욱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지정 감사인은 지정 여부를 감사위험으로 판단하여 추가적인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감사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도감사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2020년 감사인이 교체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추가분석을 수행한 결과, 자율교체 기업의 감사인보다 지정교체 기업의 감사인이 더욱 높은 수준의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높은 감사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지정 감사인은 높은 독립성을 견지할 수 있으며 이것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반영되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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