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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신욱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21 - 24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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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1995년부터 현재의 시점까지 거의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횟수는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겠지만 지금도 보고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현황들을 보면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황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더라도 명의신탁의 약정을 통해 얻는 이득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까닭에 명의신탁약정을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이득의 귀속이나 회복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논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면 찬성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집적한 논리구조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상판결은 지금까지의 논리구조와 부합하지도 않으며,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을 했는지도 의문스럽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반대의견의 논리구조가 더욱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종래의 판결과 부동산실명법 제정ㆍ시행 후 이루어졌던 명의신탁약정에 근거한 등기는 같은 선상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에 찬성한다. 또한 통일설이든 혹은 비통일설이든 3자간 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청구권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며, 전용물소권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급부가 명의수탁자의 처분대금의 취득으로 전용(轉用)된 사안인지 의문이 있다”는 문제제기에 동의한다. 이러한 까닭에 제3자간 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직접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긍정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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