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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만식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387 - 444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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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회사는 분할로 1개 또는 수 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1개 또는 수 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분할합병할 수 있으며, 1개 또는 수 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물적 분할도 인정하고 있다. 회사의 구조조정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고 있지만, 회사분할은 구조조정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식되는 것 중의 하나로 그 활용도는 고도화·전문화·효율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현대의 복잡한 경제환경에서 더욱 높아져 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할은 회사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주주를 비롯하여 채권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주주의 경우에는 분할로 인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나 의결권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라는 점, 채권자는 분할 전의 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채권이 회사 규모의 변경으로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업부문의 분할로 인해 자신의 근로환경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의 불안감 등 기업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상법상 분할당사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부과하여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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