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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4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17 - 143 (27page)
DOI
10.32716/LLR.2018.03.4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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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사분할시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가 정면으로 다투어진 가처분결정이 있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1.자 2017카합80551 결정). 회사분할시 단체협약 승계에 관한 입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석상 다투어진 사례도 드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위 가처분결정은 회사분할시 단체협약의 승계에 관한 논의에 중요한 소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가처분결정에서 분할 전 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합의를 거쳐 분할계획서에 단체협약이 승계됨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상의 지위는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분할의 과정에서의 노동조합의 보호는 헌법 제33조 제1항의 노동3권에서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단결권의 행사의 결과이자 노동조합 스스로 헌법상 단결권의 행사주체이다. 단체협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실현의 결과물이고, 이러한 결과물을 얻기 위하여 노동조합은 종종 쟁의 행위라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한다. 회사분할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는 당해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회사분할에 관한 상법 규정에 근거하여 회사분할을 이유로 단체교섭권의 실현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인적 · 물적 적용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판단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회사분할시 단체협약의 승계의 문제에 관하여 분할회사와 신설회사 모두가 기존의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취득한다는 판례법리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대상결정의 배경과 내용
Ⅲ. 대상결정의 문제점
Ⅳ. 회사분할시 노동관계에 적용할 판례법리 형성방향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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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회사의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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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당사회사’라고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각자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이 연대책임은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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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고 한다)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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