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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계인국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4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49 - 80 (32page)
DOI
https://doi.org/10.36532/kulri.2022.1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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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규제는 경쟁법의 영역에 속하였으며 앞으로도 현대화된 경쟁법을 주된 근거로 할 것이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산업영역의 융합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공법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디지털 시대의 기본 인프라로 파악한 뒤, 이를 법학적으로 생존배려 개념에 투영시켜 다시 디지털 생존배려 서비스로 보아 공법적 규제 모델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생존배려 이론의 전개양상에 따라 생각해보면 생존배려 서비스의 제공은 사적 수행자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으며 경쟁법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쟁법이 본래 추구하는 목적과 배치되는 지점에서 공법적 규제가 요청될 수는 있고 여기에서 영역특수성에 기인한 공동선 목적이 발견되곤 한다. 이러한 논의 전개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공법적 규제 모델로 적절한 방안을 보장국가론을 배경으로 한 규제법에서 찾았다. 특히 민간 비즈니스 모델인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가 유효경쟁을 유지하는 가운데에 해당 영역의 특수한 공동선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규제법의 목적결합이라는 입법구조는 향후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의 공법적 규제를 위한 출발점을 가늠하게 한다. 다만 디지털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공동선 목적이 유효경쟁의 보장을 통해 더 이상 추구되기 어려운 상황이 심화되고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 및 디지털 플랫폼 그 자체가 생존배려적 기본공급이라는 일반적 인식이 자리잡을 때에 규제법 모델을 통한 공법적 규제가 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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