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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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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서증은 문서를 열람하여 그 기재된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서증에 있어서 증거방법은 문서이고 증거자료는 그 기재 내용이다. 민사소송에서 서증과 인증의 신용도에 관하여는, 서증이 인증보다 더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재판에서도 당사자 본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보다 과거에 작성된 서증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민사소송에서 서증이 갖는 역할은 문서가 수집 및 확보되어 법원에 제출되었을 때 발휘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당사자가 타인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를 수집하기 쉽지 않고 법원이 해당 서증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글은 서증의 수집이나 확보 수단으로 평가되는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적극적 운용을 위한 현행법의 해석과 운용 방안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심리의 요건으로서 문서소지자에 대한 개념과 그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와 그에 관한 증명 상의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문서소지자의 제출 의무와 그 예외에 대한 심리상의 문제로서 문서 제출거부의 이유로 주장되는 비밀을 적절히 보호하면서 서증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문서제출명령의 상대방으로서의 적격을 가지는지는 소유 또는 점유라고 하는 하나의 사실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관리에서의 지배성과 제출에서의 지배성을 가졌는지에 따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해당 문서가 과거에 존재하였음을 증명하면 충분하고 그 후 폐기 또는 분실 사실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한편 상대방은 문서의 존재 및 소지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문서의 소지에 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조사 내용에 대해 합리적이고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문서가 소지가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 문서제출의무는 신청인에 대한 사법상의 의무가 아니고 국가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이다. 문서소지자는 제출된 문서를 증거방법으로 사용하여 진실을 발견하고 적정한 재판을 구현하고자 하는 법원에 협력해야 한다. 법원은 문서소지자의 제출 의무를 판단할 때 진실발견 및 적정 재판의 실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안마다 개별?상대적으로 판단한다. 법원이 비교형량을 통해 문서 제출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문서를 열람하지 않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법원은 당사자의 문서제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문서의 제출 의무와 그 예외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소지자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러한 In Camera 절차(비공개열람심리절차)에 관하여는 법원이 문서소지자로부터 제시받은 문서를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규칙 제111조 제1항 외에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 운용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인과 소지자 간에 문서의 공개를 허용한다는 합의가 성립하였으면 그 합의에 따라 In Camera 절차에 문서제출신청인 측의 입회를 허용하거나 제시문서를 보도록 할 수 있다. 이상의 검토가 지향하는 바는 문서의 원활한 제출을 통해 필요한 서증을 확보하여 사안을 해명하고 진실을 발견함으로써 민사소송의 적정이라는 이념을 달성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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