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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재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19 - 24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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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문화재 거래의 한 경로이다.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경매를 통한 문화재 거래가 지배적이나 온라인 경매를 통한 문화재 거래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고, 대규모 경매사 경우 오프라인 경매와 온라인 경매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 대규모 고가(高價) 경매사는 소더비와 크리스티가 양분하고 있지만 그 외 중?소도시 등에서도 경매를 통한 문화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한 하자 없이 진행된 국내 경매의 경우 경매물품이 국보든 보물이든 일반동산문화재든 관계없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소유자 변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소득세법 등에 따른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경매물품이 국내 도난문화재인 경우에는 선의취득과의 관계에서, 외국에서 불법반입된 문화재인 경우에는 유네스코협약에 따른 반환 조치와의 관계에서, 경매를 통해 국외반출이 시도되는 경우에는 경매사의 경매약관과 운용에서 문제가 잔존하고있다. 국외에서 진행되는 경매의 경우에는 외국 정부가 통관 단계에서 임의로 경매물품의 반출을 금지하는 경우와 해외 온라인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경매물품이 국내 도난문화재인 경우가 문제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GATT 1994의 제20조(f)의 해석에 관한기준설정의 곤란이, 후자의 경우에는 준거법의 판단과 소유권 이전이 문제되는데, 특히 국가마다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과 보호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준거법을 적용하더라도 소유권 귀속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불법 경매사이트를 통해 문화재가 거래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쟁점뿐만 아니라 거래 경로에 수반되는 다른 쟁점들, 이를 테면, 정보통신 관련 법률이나 금융 관련 법률, 통관 관련 법률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다. 아울러 소규모 오프라인 경매나 온라인 경매를 통해 문화재가 거래될 때에는 문화재의 진정한 가치가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위험도 있다. 이와 같이 문화재가 거래되는 경로와 방식이 복잡다기화해지고 있는 현실에서는통일되고 강제력 있는 국제조약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현실적으로 강제력 있는 국제조약의 성안이 불가능하더라도 온?오프라인 경매를 통해 문화재가 투명하게 거래될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불법사이트를 통한 문화재 거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협력이나 통관절차에서의 압류 등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있도록 국제공조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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