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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광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00 - 365 (6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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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이 시행된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민사집행과 국세징수의 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난제로 남아 있다. 민사집행과 국세징수의 관계 정립을 위한 절차조정 법안이 2009년에 제안되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국세징수법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하여 민사집행법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 민사집행법은 시행된 이후 큰 틀의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국세징수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중핵을 이루는 민사집행이 국가 공권력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민사집행과 강제징수(체납처분)의 관계는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논의는 이중압류를 허용하는 민사집행과 이중압류를 허용하지 않는 강제징수의 차이를 양 절차가 경합하는 경우에 해소하는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식의 특별법을 통한 조정은 국가 공권력을 통한 채권의 만족에 대하여 평등주의와 우선주의를 병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절차의 복잡성을 가중시킨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민사집행과 강제징수의 관계를 재정립시키기 위하여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민사집행은 평등주의, 강제징수는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결과 양자의 근본원리를 일치시키면 보다 간이하게 절차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평등주의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정 당시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는 바, 그에 대한 실무와 학계의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평등주의는 종주국인 프랑스에서 많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원리로서 일본에서조차 절차상대효를 통하여 평등주의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만 평등주의를 교조적으로 고수함으로써 권리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채권자가 배당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되고, 허위채권자의 양성이 촉진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평등주의를 재검토하고 우선주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세징수에 있어서 우선주의를 취한 바 있어 평등주의에만 친숙한 나라가 아닌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권리실현을 한 자가 불이익을 받음이 없도록 하고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될 자들은 우선특권을 통하여 보호함으로써 보다 공평한 집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사집행은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접하는 사법체계의 최일선에 있는 분야이다. 더 이상 교조적인 법리적용으로 인하여 법과 법집행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여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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