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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1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96 - 342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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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세징수법은 일본 국세징수법을 계수하였고, 일본은 동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여 일본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많이 반영하였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체납처분절차는 경매절차에 매우 근접하게 되었지만, 체납처분과 관련된 규정만을 대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세징수법은 일본 국세징수법의 제정 당시의 내용을 탈피하지 못하였으며, 기본적으로는 경매절차와 공매절차가 다름을 전제로 한 2원주의에 입각하여 조세채권자는 경매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교부청구) 반대로 사법상 채권자는 공매절차에 참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지만(국세징수법에 규정된 자만이 참여가 가능하다), 2011.4.4 사법상 채권자가 공매절차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세징수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동일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공매절차가 경합할 때, 2011.4.4 국세징수법은 상당 부분 민사집행법과 같은 취지로 개정하여 일반채권자의 보호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공매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공탁문제, 국세징수법의 참가압류와 압류의 혼용문제, 가처분권자의 지위 등이 문제로 되며, 또 양 절차의 경합으로 인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의 낭비, 매수인의 지위문제 등이 문제이며, 경매와 공매절차는 모두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판례는 양 절차의 강제환가절차에서 먼저 대금납부를 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므로 양 절차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지위가 문제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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