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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병희 (경기북과학고등학교)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7 - 61 (25page)
DOI
https://doi.org/10.35881/HLER.2022.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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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고,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로 하향되었다. 해당 연령에 속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생의 신분을 가진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의 보장과 행사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학생 자치,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생활인권규정 또한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관련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고(II), 학교생활인권규정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사례 분석을 통해 실태를 보여준다(III).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학교생활인권규정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구성하는 자치의 산물이다. 상위 법령에서 보장하는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학교 단위에서 침해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학교생활인권규정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다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학교 구성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특별한 사유없이 학교 밖에서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지 않아야 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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