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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미 (아주대)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41권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07 - 2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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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와 결합하여 전 세계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가속화 되는 현시점에서 충전 인프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문제는 구분소유자 간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뮌헨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관한 분쟁사례는 독일 내 큰 시사점을 주었다. 뮌헨법원은 이러한 충전시설 설치가 다른 소유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변경에 해당하므로,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상대방의 수인의무에따른 동의를 구하는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며충전시설 설치에 제동이 걸렸었다. 결국, 이 사건을 발단으로 2020년 독일 내 전기차 관련하여 민법및 주거소유권법 등이 개정되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위한 소유자집회 요청과 더불어 다른 구분소유자가 설치를 동의하지 않을 때도 자기 비용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내에서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전기자동차에 관한 법률 등이 현실정에 맞도록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으나, 당사자들의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직접적인 요청과 범위 및 방법과 관련된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집합건물법에서의 논의가 부진하다. 이에 따라 독일의 사례 및 주거소유권법 등의 개정 사항 등을 검토해봄으로써, 국내에서도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에 관한 분쟁에 있어 시사점이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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