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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세군 (중국정법대학교증거과학연구원) 마재혁 (한국동아대학교국제법무학과) 황보명국 (중국청도대학교법과대학)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43 - 17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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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고, 그 중에 궐석재판제도의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다.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직무수행 추진, 소송효율성 제고, 범죄 처벌수단의 다양화 및 반부패 국제추도추심업무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지만, 횡령뇌물류범죄의 궐석재판 입증기준 문제에 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91조에 규정된 입증기준은 일반형사범죄의 입증기준과 일치하여, “범죄사실이 이미 조사되었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함”에 도달하여야 한다. 그 합리성은 궐석재판제도의 가치에 기초하고, 사실 입증의 특수성에 부합하며, 제도 간 더 나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사건의 소송구조와 증거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에 적용되는 증거규칙, 입증기준 및 입증방법은 일반 형사소송법의 규칙에 기초하여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횡령뇌물죄사건을 입증함에 있어서도 그 특수성 때문에 현행 법률의 모든 규정의 입증기준은 좀 더 세분화된 이해와 심도 있는 파악이 필요하다. 이 글은 횡령뇌물죄의 형사궐석재판 입증의 특수성을 정리하는 데서 출발하여, 궐석재판 입증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논증, 입증기준의 이해파악 및 실현 방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횡령뇌물죄의 궐석재판제도라는 단어의 뜻에는, 그 특수화된 입증체계에 의존하고,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재판환경을 뜻하며, 증거추리논리의 유형화 분석과 경험법칙의 합리적 운용을 결합하여, 간접증거입증을 먼저 앞세우고 이어서 직접증거와 상호 검증하여 최종사건의 사실증거를 실현하는 입증기법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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