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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관호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7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1 - 3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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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 1월 21일 시행된다. 사건 발생 후 73년이 지났다. 이 법은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입법과정 및 다른 특별법과의 비교 등을 통해서 이 법은 희생자에 대한 배려의 부족, 사건의 축소, 자료수집에 대한 소극적 자세, 의료지원과 생활금지원의 대상 축소, 경한 벌칙 규정, 고려되지 않은 재심 등으로 입법 목적을 성취할 수 없음을 밝힌다. 희생자들에게는 시간이 없다. 입법자는 진상규명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유사한 4·3사건법이 20년에 걸쳐서 경험한 과정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 진상규명 후 절차 진행이라는 형식논리에 얽매여서 희생자들에게 남은 시간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해서는 안 된다. 본 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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