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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광준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5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3 - 288 (6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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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종료된지 10여년 만인 2020년 12월 10일 제2기 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에 앞서 올해 5월에는 제2기 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고 여당에서 4명, 야당에서 4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정에 맞춰 4명의 위원을 추천하였으나, 야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12월 30일 현재까지도 4명의 위원에 대한 추천을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보적 성향의 정당에서는 적극적이고 보수적 성향의 정당에서는 소극적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과거청산의 주제가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과거청산의 주제가 당파를 벗어나서 논의되어야 하는 국민의 인권의 문제라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일정 기간 동안 재개되어 좀 더 많은 인권침해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지만, 그 한시적 활동 이후에도 여전히 사법적으로 국가기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의 진실을 밝혀낼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는가? 우리도 독일의 경우와 같이 ‘기억문화’를 실천에 옮겨 진실이 밝혀진 희생자와 밝혀지지 못한 억울한 희생자들의 삶과 죽음을 모두 기억하고 추모하며 인권의 소중함을 우리 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 어느 특정 지역이나 특정 유형의 사건에 한정하지 않는 포괄적 진상규명위원회의 대표적인 것은 2000년의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2005년의 제1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할 수 있다. 이 두 위원회를 포함하여 여러 과거사위원회가 과거의 인권침해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상당부분 밝혀냈지만, 우리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보상과 명예회복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결국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국가는 예외없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항변을 해 왔다. 과거사 사건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신의칙을 적용하여 피고인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을 저지하기도 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피해자인 권리자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등의 결정이 있은 후 상당한 기간 안에 권리주장을 할 것을 요건화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3년이라고 했다가 재심 결정 후 6개월이라고 하는 등 과거사피해자들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리면서 과거사피해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한편 2018년 헌법재판소는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6조 제1항 및 제766조 제2항의 객관적 기산점 조항이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는데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출범을 환영하면서도 우려가 되는 것은 진실규명의 노력 이후의 시점이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게 되는 사건들과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는가? 인용결정이 나는 사건들뿐만 아니라 진실규명 불능으로 판정될 수 밖에 없는 사건들에 있어서도 한사람 한사람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가족의 일원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삶을 살아온 유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목소리를 후세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기록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과거청산재단의 설립이 필수불가결하다.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독일의 기억문화(Erinnerungskultur)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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