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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연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한국교육사학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03 - 237 (35page)
DOI
http://dx.doi.org/10.15704/kjhe.40.4.20181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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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숙종-정조대 문과 운영에 있어 은사 사용의 실제를 검토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숙종12년(1686)에는 직부전시자를 일반으로 별시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별시에 응시하는 직부전시자들의 등위는, 식년시?증광시와 달리, 방목 말등(末等)에 위치시켰다. 숙종28년(1702)부터는 식년시 시행일이 뒤로 미뤄지는 경우, 식년한성시에 보내지는 급1분자들도 실제 시행일을 기준으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숙종43년(1717)에는 식년한성시로 보내지는 급1분자들은 제술 시권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정원 외로 선발하도록 했다. 영조19년(1743)에는 초시를 설치하는 정시에 직부전시자를 응시하도록 했다. 정시에 응시하는 전시직부자의 등위는, 별시와 마찬가지로 방목 말등에 위치시켰다. 영조46년(1770)의 「경인정식」에서는 제술 과시의 직부회시 및 급분의 은사를, 증광시?별시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조50년(1774) 증광시부터는, 회시에 직부되었던 급2분자들도 급1분자와 마찬가지로 문과 초시에 보내어 제술 시권을 작성하도록 했다. 정조7년(1783) 식년시부터는 급분자들을 한성시 정원 내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식년시 외 다른 과거에서는 이미 「경인정식」 이후부터 급분자들의 문과 초시 정원 내 선발이 시행되었다. 정조7년에는 또한 직부회시의 이하의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떤 과시에 의한 은사인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과거(科擧)에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조18년(1794)에는 「어고은사절목」을 제정하여 어고은사(御考恩賜)는 받은 횟수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조대 후반까지 은사 사용 규정에 관한 논의 대부분은 문과 운영의 기준이 되는 식년시에서 일반응시자들과 은사자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었다. 은사자들의 응시 과거가 확대된 이후에는, 어느 한 과거의 응시자들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었다. 당시의 정책담당자들은 과거라는 제도적 틀과 응시자라는 제도 운영의 변수 사이에서, 제도 운영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각 집단의 불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은사 사용 규정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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