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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희 (목포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13 - 141 (29page)
DOI
10.14443/kimlaw.202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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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제도는 어촌관광의 활성화 및 어가소득의 증대 등을 위하여 1995년에 만든 제도이다. 그러나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낚시어선업’에만 종사하는 낚시어선이 늘어나 현재는 하나의 레저산업으로 변형되고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낚시어선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1,215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간 중 낚시어선에서 발생한 사망?실종자 수는 24명, 부상자는 120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낚시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는 충돌, 좌초, 전복, 침몰, 화재, 기관손상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에 발생한 낚시어선 전복사고의 경우 낚시어선이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출항한 후 전복되어 승선인원 총 21명중 낚시승객 3명만 구조되고 선장을 포함한 18명은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 또한 2019년에 발생한 낚시어선의 충돌사고에서는 낚시어선이 다른 선박과 충돌한 후 전복되어 승선인원 14명 모두가 물에 빠져 한겨울 바닷물에 노출되어 5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선장들은 영업구역 위반 등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꺼서 조난시 수색구조에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했다. 낚시어선은 여객선, 유선 및 도선 등과 함께 다중이용선박으로서 일반인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매년 발행하는 「재결사례집」에 실린 지난 5년간의 낚시어선 관련 사고들을 분석하여 각 원인별로 관련 사고를 방지 혹은 저감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낚시승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기본적으로는 낚시어선 선장들에 대한 “낚시어선 전문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낚시어선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나 일부 관련 법규정의 개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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