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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현수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1 - 5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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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자국의 중재기관이 외국의 당사자들로부터 외면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 이후 유수한 외국중재기관이 중국에 대표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중재서비스를 중국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제정하였다. 중국 정부는 외국중재기관이 중국에 진출하여 중국 중재기관들과 경쟁을 하게 되면, 중국의 중재기관들도 이들과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을 중재지로 하고 외국중재기관을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보다는 비록 중국에 진출한 외국중재기관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중국을 중재지로 하여 중재를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중국 당사자들의 기대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외국중재기관에 중국의 상사중재 서비스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즉, 중국은 중재서비스 범위와 관련하여 2015년에 비영리 활동으로 한정하여 외국중재기관에 중재서비스 시장을 개방한 이후 2019년에는 영리 활동도 개방하였다. 그리고 외국중재기관의 중재서비스 제공 대상을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과 이들 기업의 분쟁 상대방인 중국 내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향후 외국중재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당사자를 얼마만큼 확대할 것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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