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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주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11 - 24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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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자유 보장과 주거의 불가침은 주거의 온전함과 평온함을 의미하며, 이는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과 평온함과 더불어 개인의 삶과 생활의 토대가 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기본조건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삶과 생활의 형성과 유지와 더불어,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주거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수불가결한 기본요소이다. 자유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주거의 자유는 주거의 불가침을 핵심으로 하는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은 주거의 자유 보장을 제헌 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6조 제1문은 주거의 자유 보장과 주거의 불가침을 위한 중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개인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기본적 공간인 주거의 온전함과 평온함의 보호와 불가침의 실현을 궁극적인 목적한다. 주거의 온전함과 평온함을 해치는 부당한 공권력 작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헌법 제16조 제2문과 관련 법률에 근거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헌법적으로 정당한 주거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특히 주거에 대한 압수와 수색은 주거의 자유에 대한 전형적이고 직접적인 침해 형태이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2조와 비교하여, 헌법 제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와 수색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주거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과 그 실현을 위해서는 주거의 자유에 대한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침해 행위인 압수와 수색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할 필요성과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거에 대한 압수와 수색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통해 주거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주거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주거에 대한 압수와 수색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개별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헌법 개정에 있어서 이에 대한 보다 명시적인 헌법적 규정화를 통해 주거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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