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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철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83 - 21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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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대해 계획존속 등의 계획변경을 신청한 경우 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도시계획수립 및 변경에서 일반적으로 계획행정청에 광범위한형성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계획수립청구권 및 계획변경청구권을 허용할 수 없다는 소극설과 도시계획입안제안권을 근거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등을 통하여 도시계획변경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계획변경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적극설이 대립한다. 대법원은 행정계획의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계획변경을 해 줄 것을 요구할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행정계획의 변경신청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나 예외적으로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획의 변경과 재산권 보장 등 헌법적 기본권과의 연계성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 신청권의 근거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의 원용, 행정계획에 대한 거버넌스이론의 투영, 현실적인 권리구제의 필요성의 논거로 제한적으로 계획변경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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