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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정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19 - 15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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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직하거나 정년에 도달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소의 이익을 부정하였던 종래의 대법원 판례을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부당해고를 당하여 이를 다투다가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 특히, 기간제근로자들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용이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부당해고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해고자가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부당해고를 다투어 잠정적이지만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일 뿐 사적 계약인 근로계약에서의 법적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구제명령의 구제이익은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원직복직명령의 구제이익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할 때, 임금지급명령의 구제이익은 부당해고자가 생활의 곤란 등으로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가지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에서 근로자가 원고가 되어 구제명령을 거부한 재심판정을 다투는 경우 소의 이익은 결국 구제이익과 같은 내용으로 구제이익의 존부에 따라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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